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1월 13일
부 천 시 장
1. 개정이유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2825호, 2013.11.11. 공포)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명칭 변경(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및 조합)(안 제5조)
나. 별지 서식 내용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4항”으로, “첨부하여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추진위원회 승인)”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ㆍ인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첨부하여”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추진위원회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3조ㆍ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첨부하여”를 각각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