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565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와 영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 및 제28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도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주택공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30조제
1항)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음(안 제30조제1항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