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조례 제2837호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부 천 시 장
2014년 2월 3일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50퍼센트”를 “66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조합원의 50%이상의 동의만으로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 타시 조례에서는 66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동의율을 66퍼센트로 상향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정비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의요건을 강화함.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50%에서 66% 로 상향.(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