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25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제6조)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분의1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의 동의로 함.
나.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제8조)
-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내 물길, 보호수목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교육의 이수 등(제15조의7 신설)
-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등(제27조)
-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충분한 공유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 받도록 함.
마.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제35조)
-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비용의 지원 등(제51조)
-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시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사.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제59조 내지 제61조)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 함.
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제63조)
- 정비기금 사용용도에 정비구역(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에 한 함)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전화 : 2133-7168, FAX : 2133-0747, E-mail :
goindol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