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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4-02-26 12:18     조회 : 234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 제15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및 본동1-1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재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 상실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나. 종전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03.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도시개발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전화 820-9802, FAX 820-9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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