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구분 : 개정
공포번호 : 조례 제5338호
공포일자 : 2014-03-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구체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제외하고,
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현행 조례의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이 구체화되지 않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구체화 함.(제3조의2)
나. 보전·정비·개량 등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대상 사업에서 제외함.(제4조의2)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계획에 포함.(제8조제7호)
라.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을 정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5항)
마. 정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제46조의2)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338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벽화ㆍ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ㆍ조경시설
5. 기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4조의2제1항 중 “정비예정구역”을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기금 운용관 : 정비기금업무담당과장
제45조제4항제3호 중 “법 제63조제3항”을 “법 제63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업무를「은행법」및「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ㆍ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정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