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2717호
공포일자 2012. 08. 06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위한 동의비율 및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비율 및 그에 따른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한 지역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4조)
라.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2717호[2012. 08. 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2제1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 설립인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②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17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인가·허가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