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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3-06-11 11:17     조회 : 2761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조례 제2716호)
공포일자 2012. 08. 06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0761호, 2011. 5. 30. 공포, 2011. 12.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329호, 2011. 11. 30. 공포, 2011. 12. 1. 시행)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 제11294호, 2012. 2. 1. 공포ㆍ시행)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는지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원하는 구역은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12조)
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방법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함(안 제24조)
1)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
2)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내 임대주택 비율
 가)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율의 25퍼센트
 나)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율의 20퍼센트
 다)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율의 15퍼센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조례 제2716호[2012. 08. 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 ①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4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퍼센트로 한다.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9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제3조제3항과 같다.
 
제10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2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사업협의회 회의 등) ①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협의회의 회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업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사업협의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지급) 사업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17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8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비·도비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천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
5. 차입금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7.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8. 법 제14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익금
10.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입금, 융자회수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 등의 매입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총괄계획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 및 수수료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등
8. 특별회계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경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비
10.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홍보, 자문, 위원회 수당 등
11.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별로 관리한다. 다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세입 및 세출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각한다.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분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 회 납부기간을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를 따른다.
④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연체이자) ①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매 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분할 납부 이자를 포함한 고지금액에 1개월마다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② 제1항의 연체이자는 고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21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설치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제2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유지·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25×[(국유지·공유지 면적-기반시설 부지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이전되는 주민의 수가 구역 전체 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주민비율"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7퍼센트
2. 이전주민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다만, 25퍼센트 이하)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50 - (3.3×이전주민비율)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율의 25퍼센트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율의 20퍼센트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율의 15퍼센트
⑥ 영 제34조제2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협의회,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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