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정) 2012.08.14 조례 제3141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재생정책팀
연 락 처 : 031-228-34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7.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8.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1. "원도심재생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속에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 1983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나.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30년
다. 단독주택 및 “가”ㆍ“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 (4)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건축물”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획지의 변경
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7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14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60퍼센트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60퍼센트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6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시장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등 비용 보조) ① 영 제27조의3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는 비용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 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규정 중 조례 제13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2.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②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문화재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높이제한을 받는 정비구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주택조례」 및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주차장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 5퍼센트 이내
2.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고 이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 15퍼센트 이내
제2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2. 분양신청 안내문
3.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4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서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건물의 철거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8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29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시민단체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31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0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4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및 주민참여 강화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5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9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1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시 성별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5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 제62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 보조
1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2.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3.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1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5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 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연도 이월액
다. 지축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제65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6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67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제14조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7조는 2014년 8월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4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202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은 종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38호)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ㆍ허가ㆍ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 경과 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로 본다.
제8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38호)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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