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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도시정비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3-06-11 11:21     조회 : 2919    
제정  2012-09-28  조례 제1445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뉴타운사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3분의 2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하고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50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의 균등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1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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