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45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8. 0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 입체환지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환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개정ㆍ공포(‘11.9월)됨에 따라,
ㅇ 법령에서 지침에 재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 요건으로 나지비율 제한 폐지
ㅇ 구역지정시 나지(나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 규제 폐지
⇒ 도심 내에서 입체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시 도시재생 가능
나 임대주택 건설계획 기준 마련
ㅇ기존의 용지 기준 외에 세대수 기준으로도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공동주택용지의 20~25%를 임대주택으로 계획→ (개정) 공동주택 용지 또는 세대수의 20~25%를 임대주택으로 계획
다. 환지계획 기준 정비
ㅇ 시행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지침에 위임한 과소토지 기준 신설 및 집합건축물로 환지하는 제도인 집단환지 제도 보완
ㅇ 입체환지의 신청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등 입체환지 신청․배분의 구체적 절차 신설 및 보완
라.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원가 이하 공급
ㅇ 지역특성화를 위해 필요시 감정가격 이하 공급토지 중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학교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허용
마. 도시 내 저류 기능 강화
ㅇ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면적률 25%이상 및 자연지반면적률 15% 이상 확보 의무화(’11년 재난종합대책 후속조치)
* (현행) 구역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생태면적률 20%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 이상 확보
바. 동의서 제출시 첨부서류 명확화
ㅇ동의서 제출시 첨부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의 종류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08.22(수)까지(우편물의 경우 상기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재생과장, 전화 02)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 :
steam2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