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입법예고 제2012 -24호
대구시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시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대 구 시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도시정비법 일부개정(’12.2.1)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12.7.31)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을 마을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추가로 정함(안 제3조의2)
나.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방지(안 제4조)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2)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
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완화(안 제6조제9호)
- 주택건립세대수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변경절차를 원활히 함
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토록 함(안 제11조의2)
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필요한 동의비율(안 제12조의2)
1)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2) 조합의 해산 신청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3)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해산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의 정보제공(안 제12조3)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상의 동의로 신청
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율 완화 적용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를 정함 (안 16조의2)
1)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
2)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율을 뺀 완화 용적율의 50%는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
아.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1년 범위안에서 조정 (안 39조의1)
자. 법령 인용조문 수정 (안 제2조, 제4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우편번호 700-714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전화 : 053-803-4702, FAX : 053-803-4969, 메일 : kyt1201@dae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