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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3-07-24 13:25     조회 : 2587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2-31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9 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정비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을 정함(안 제4조)
4)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5)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6)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7)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8)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9)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10)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11)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12) 분양신청의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13)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공급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
14)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안 제29조)
15)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안 제37조까지)
16)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위탁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부터 안 제45조까지)
1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부터 안 제53조까지)
18) 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시 사업시행자의 관련자료 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4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건축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⑵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⑶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 건축지적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2693 Fax (064) 710 - 3779
• E - mail : ybbyun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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