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입법예고 제2012 – 23호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
「대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5조 등).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 완화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25조의2).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단축 정비함(안 제68조).
마.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