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도시정비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및 조합의 해산 신청에 필요한 동의비율 (안 제13조의2)
▸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 조합의 해산 신청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해산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비율(안 제13조의3)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상 동의로 구청장에게 신청
❍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과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안 16조의2)
▸ 대상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
▸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완화 용적률의 30%는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1년 범위 안) 조정 (안 52조의2)
▸ 사유 :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수정 (안 제4조,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 613-4781, FAX 613-4779, E-mail :
park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