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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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4 수립한 재정비촉진지구등 광고물관리계획을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변경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령 제13조~31조)
- 표시방법 : 일반사항, 벽면이용간판, 광고물 종류별
- 규격, 면적 등 세부 표시방법 :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함
※ 『옥외광고물 관리법』개정 :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는 시ㆍ군ㆍ구로 이양('04.12.23)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추진배경
○ 시장 지시사항(NO.103)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사업시행에 따른 간판난립을 방지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맟추어 기 수립된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경위
○ ‘07. 2.16 : 시장님 지시(NO.103)
-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시행시 간판이 난립되지 않도록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의 간판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추진방법 검토
○ '07. 5. 4 :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 수립
○ '08. 3.20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디자인서울총괄본부)
○ '08. 5.16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계획(방침결정 시장NO.251)
- ‘SOFT SEOUL’ 구축을 위한 디자인서울의 방향과 목표 설정
- 기획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지침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 활용
※ 5개분야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광고물 관리계획 실태
○ 시범뉴타운
- 은평 뉴타운 : 특정구역지정 고시(은평구고시 제40호('08.4.1))
- 길음ㆍ왕십리뉴타운 : 개발기본계획에 옥외광고물 계획 반영
○ 2차 뉴타운 및 시범촉진지구 :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 계획미반영
○ 3차 뉴타운 및 2차균촉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광고물관리계획을 반영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 최소화 : 수량, 크기, 정보량의 최소화
- 질 서 :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
- 가독성 : 표기요소 배치의 합리성, 보행자 시각중심
- 조 화 : 지역과의 조화, 건축물과의 조화
○ 도로 폭 기준으로 권역별 구분
- 20m 이상 도로변 : 중점권역
- 20m 미만 도로변 : 일반, 상업권역
- 특정권역 : 보전권역, 특화권역
○ 권역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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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간판총수량 |
가로형간판
표시위치 |
점멸조명 |
비고(가로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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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권역 |
1 |
3층 이하 |
불 가 |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이내, 최대 10m이내
※ 3층에 표시시 3층 가로폭의 1/2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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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권역 |
2 |
3층 이하 |
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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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권역 |
2 |
3층 이하 |
심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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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권역 |
1 |
2층 이하 |
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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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권역 |
2 |
3층 이하 |
허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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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간판 총 수량 최소화(1업소 1간판 원칙)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적용 차등화
-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 축소
- 판류형보다 입체 문자형 간판 권장
- 점멸, 화면이 변하는 방식과 광원노출 제한
- 뉴타운, 재개발, 신개발지역 등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역, 신축ㆍ개축 우선 적용
-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등 적용
- 건축허가(심의)시부터 광고물표시 계획 관리
조치계획
○ 재정비촉진 지구의 광고물 관리계획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수립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광고물관리계획을 수립
- 향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조치
○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중 광고물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다음과 같이 광고물관리계획을 반영토록 조치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 정비계획수립시 반영
- 정비구역이 지정된곳 :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 광고물 사후관리 및 유지
- 재정비촉진사업 완공 후 여건에 적합한 광고물 관리(유지)계획을 수립 특별관리(구청장)
ㆍ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개별 광고물 신고, 허가, 사후관리 등
- 재정비촉진사업완료 후 단지내 상가 등 광고물 신규 설치시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첨부 광고물의 종류 및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