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재정비촉진지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2009.9.10>
  글쓴이 : master     날짜 : 09-09-11 15:12     조회 : 3668    
   재정비촉진지구_광고물_관리계획(변경)20080701.hwp (8.3M), Down : 9, 2009-09-11 15:12:54

재정비촉진지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2007. 5. 4 수립한 재정비촉진지구등 광고물관리계획을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변경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령 제13조~31조)

      - 표시방법 : 일반사항, 벽면이용간판, 광고물 종류별

      - 규격, 면적 등 세부 표시방법 :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함

       ※ 『옥외광고물 관리법』개정 :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는 시ㆍ군ㆍ구로 이양('04.12.23)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추진배경

  ○ 시장 지시사항(NO.103)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사업시행에 따른 간판난립을 방지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맟추어 기 수립된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을 변경


󰏚 추진경위

  ○ ‘07. 2.16 : 시장님 지시(NO.103)

     -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시행시 간판이 난립되지 않도록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의 간판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추진방법 검토

  ○ '07. 5. 4 :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 수립

  ○ '08. 3.20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디자인서울총괄본부)

  ○ '08. 5.16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계획(방침결정 시장NO.251)

     - ‘SOFT SEOUL’ 구축을 위한 디자인서울의 방향과 목표 설정

     - 기획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지침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 활용

       ※ 5개분야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 광고물 관리계획 실태

   ○ 시범뉴타운

      - 은평 뉴타운 : 특정구역지정 고시(은평구고시 제40호('08.4.1))

      - 길음ㆍ왕십리뉴타운 : 개발기본계획에 옥외광고물 계획 반영

  ○ 2차 뉴타운 및 시범촉진지구 :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 계획미반영

  ○ 3차 뉴타운 및 2차균촉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광고물관리계획을 반영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 최소화 : 수량, 크기, 정보량의 최소화

      - 질  서 :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

      - 가독성 : 표기요소 배치의 합리성, 보행자 시각중심

      - 조  화 : 지역과의 조화, 건축물과의 조화 


   ○ 도로 폭 기준으로 권역별 구분

      - 20m 이상 도로변 : 중점권역

      - 20m 미만 도로변 : 일반, 상업권역

      - 특정권역 : 보전권역, 특화권역

   ○ 권역별 차이점

구  분

간판총수량

가로형간판

표시위치

점멸조명

비고(가로폭 기준)

중점권역

1 

3층 이하

불 가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이내, 최대 10m이내

 ※ 3층에 표시시 3층 가로폭의 1/2이내)

일반권역

2

3층 이하

불 가

상업권역

2

3층 이하

심의 허용

 

보전권역

1

2층 이하

불 가

 

특화권역

2

3층 이하

허 용

 


   ○ 주요내용

      - 간판 총 수량 최소화(1업소 1간판 원칙)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적용 차등화

      -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 축소  

      - 판류형보다 입체 문자형 간판 권장

      - 점멸, 화면이 변하는 방식과 광원노출 제한

      - 뉴타운, 재개발, 신개발지역 등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역, 신축ㆍ개축 우선 적용

      -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등 적용

      - 건축허가(심의)시부터 광고물표시 계획 관리


󰏚 조치계획

   ○ 재정비촉진 지구의 광고물 관리계획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수립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광고물관리계획을 수립

      - 향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광고물관리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조치

   ○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중 광고물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다음과 같이 광고물관리계획을 반영토록 조치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 정비계획수립시 반영

      - 정비구역이 지정된곳  :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 광고물 사후관리 및 유지

     - 재정비촉진사업 완공 후 여건에 적합한 광고물 관리(유지)계획을 수립 특별관리(구청장)

       ㆍ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개별 광고물 신고, 허가, 사후관리 등

     - 재정비촉진사업완료 후 단지내 상가 등 광고물 신규 설치시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첨부  광고물의 종류 및 가이드라인 1부.   끝.



Total 11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순환용주택 운용지침 master 07-05 18333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계획 master 07-05 17948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워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master 07-05 17262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융자계획 master 07-05 19414
2010년 제2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master 07-05 1791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 master 02-25 19800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개정 (2008.7.10개정 - … master 12-23 20095
98 지역/직장 주택조합 설명자료(2009.5) master 12-30 4532
9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2009.8.1) master 12-30 4668
96 뉴타운 용어집 master 12-30 3135
95 재정비촉진지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2009.9.10… master 09-11 3669
94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철거현장 감리자지정 … master 09-11 4325
93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정 고시(200… master 09-01 2851
92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8.13) master 09-01 3369
9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009.8… master 09-01 3059
9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2009.8.13) master 09-01 3495
89 단독주택재건축 업무처리기준(2009.8.13) master 09-01 3450
88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정 고시(20… master 08-26 3099
87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개… master 04-24 3337
86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 3. 10.개정) master 04-02 4412
85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master 03-06 3508
84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master 03-06 3086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