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지역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입니다.
□ 연도별 표준건축비 내역
- 1994년 : 83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94. 4.25)
- 1995년 : 864,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 1호 : '95. 1. 3)
- 1996년 : 93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95.12.22)
- 1997년 : 968,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96.12.27)
- 1998년 : 1,007,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97.12.30)
- 1999년 : 1,04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99. 1. 5)
- 2000년 :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00. 1. 3)
- 2001년 : 1,11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01. 1. 2)
- 2002년 : 1,145,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01.12.31)
- 2003년 : 1,19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02.12.31)
- 2004년 : 1,27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03.12.22)
- 2005년 : 1,32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13호 : '04.12.21)
- 2006년 : 1,33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55호 : '05.12.26)
- 2007년 : 1,38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9호 : '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