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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3 15:29     조회 :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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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시장등(사업주체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분양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하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택지비, 가산비용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3․별표4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 지에 관한 사항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국민주택 채권매입 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주택매매가격의 기준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되었는 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민간위원이 7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시장등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 등이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공공기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등이 지명한다.

  1.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담당 직원중에서 시장등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장소․주제는 5일전까지, 안건은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 및 공사의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에 참석하지아니하였거나회의중에퇴장한위원은위원회의 의결사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6조(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등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시장등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정부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11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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