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1. 벽식구조 : 1.015
2. 라멘구조 : 1.023
3. 철골구조 : 1.027
※ ’05.3.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