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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3 15:01     조회 : 3692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hwp (19.5K), Down : 62, 2007-07-13 15:01: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1. 제1장 총 칙


가.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총괄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총괄사업관리자가 담당해야하는 업무영역 및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절 총괄사업관리자의 정의


1-2-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와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 수립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제2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가. 제1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일반원칙


2-1-1.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1-2.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나. 제2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절차


2-2-1.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지정한다.


2-2-2.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2-3.의 제안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정한다.


2-2-3.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촉진계획 결정 전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4)기반시설설치 및 투자계획” 혹은 “(5)재원확보 및 운영계획”은 제외할 수 있다.

(1) 총괄사업관리의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등)

(2) 촉진사업의 관리 방안

(3) 부진지구 발생시 사업촉진방안

(4) 기반시설설치 및 투자계획

(5) 재원확보 및 운영계획

(6)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7) 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능력

(8) 그 밖에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2-2-4.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지급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2) 협약의 목적

(3) 업무대행 범위

(4) 업무대행 기간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정산방법

(6) 기반시설 준공 및 인계인수 사항

(7)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총괄사업관리업무 수행 대가)

(9) 상호의무

(10)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보칙 (기반시설 설치대상 확정시 협약변경사항 등)


3. 제3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가. 제1절 촉진계획 수립 단계의 업무


3-1-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1-2.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제2절 촉진사업 총괄관리


3-2-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3-2-2. 총괄사업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방안,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3.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사업의 참여자로부터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분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2-4.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2-5.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지연의 사유를 분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제3절 우선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



3-3-1.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3-2. 총괄사업관리자가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4절 기반시설 설치


3-4-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4-2.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우선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선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대상은 촉진계획을 따르되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3.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대상, 기간 및 방법, 기반시설 인계인수 사항,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서 보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4-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시점부터 비용 납부시점까지의 기간에 납부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징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4-5.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외에 총괄사업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르되, 총괄사업관리자와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4-6. 촉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도록 결정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총괄사업관리자는 협약에 따라 지급받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착공 후 수립권자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3-4-7. 총괄사업관리자가 설치하여 인계인수할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에 기반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반시설 관리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동검사 완료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4-8. 기반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계일 이전까지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인계일 이후에는 기반시설 관리청이 시공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마. 제5절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3-5-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원활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 등을 별도 회계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3-5-3.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 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5-4.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5-5.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공공시설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택법」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받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바. 제6절 사업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3-6-1.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사업협의회의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제4장 행정사항


4-1. 이 지침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 수수료의 정의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17조에서 명시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 중 다음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1.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3. 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4.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5. 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6.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7.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행

   8.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수수료의 구성


  총괄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사무실운영비․기타 사업수행경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한다.



□ 수수료의 산정기준


ㅇ 업무수행기간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일부터 촉진지구 준공일까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인건비는 인력투입계획서에 의해 산정하고 사무실운영비와 기타 사업수행 경비 등 비용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근거자료 등을 수립권자에게 통보한다.

 ㅇ 이윤 등은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수수료의 산정은 3년마다 재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지급


ㅇ 수수료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해부터 해당년도 분을 익년도 1월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준공년도에는 촉진지구 전체 준공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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