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 조합임원」등을 위한
재건축사업 해설 강좌 개설!
정비사업의 주축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강좌를 개설,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전연규”대표가 직강합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들과 관련 종사자인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회계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수도권 재건축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1. 교육 일시․장소
- 일시 : 2011.11.5 ~ 12.3(총5주 과정),
매주 토요일 16:00~21:00(저녁식사 포함 5시간)
- 장소 : 강남구 역삼동 641-17 한라빌딩 4층 도시개발아카데미
2. 교육기관 : 도시개발아카데미
(후원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3. 교육비 & 계좌번호 : 70만원(교재비, 저녁식사대 포함)
754201-04-030097 국민은행 도시개발신문(주)
4. 대상자 :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임원, 변호사, 법무사, 평가사, 세무회계사, 공인중개사 및 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5. 교육내용 :
1강, 2011.11.5(토) 16:00~21:00 : 전연규 대표
- 재건축사업 진행 및 세부진행절차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사업
-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사례
- 정비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문 해설
2강, 2011.11.12(토) 16:00~21:00 : 전연규 대표
-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 해설
- 재건축조합(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합정관 해설
3강, 2011.11.19(토) 16:00~21:0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무상지분률 :
정건목 평가사
-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인센티브 관련 규정 :
강신은 도시개발아카데미 원장
- 재건축사업에서의 세무조사 사례(조합 피해 등) 및 절세방안 :
정영학 평가사
4강, 2011.11.26(토) 16:00~21:00 : 전연규 대표
- 재건축 조합원 자격, 공동(단독)주택 재건축 분양대상
- 추진위원회, 조합임원의 형사처벌 사례
(도시정비법 위반, 형법 등 위반 실제 사례)
5강, 2011.12.3(토) 16:00~21:00 : 전연규 대표
- 재건축사업 관련 특례 규정 등
(법 제30조의3,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65조)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공공관리제도 포함) 해설
문의 : 전화(02) 555-0707 / FAX(02) 501-7555
※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