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별회원님~
잘 지내시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2차 모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인사가 늦었지만~~감사드리구요~~^^
계속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우리 실무학회 모든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3차 모임은, 본사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강좌로 인해, (11월 5일~12월 3일)
11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구요~~
이번 모임때는 늦은 시간 관계로 약 1시간 정도 전연규 대표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의 문제사례 및 도시재정비법 해설' 강의를 듣고, (저녁 7시30~8시30)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참석회비는 동일하게 2만원입니다.
다음 12월 모임까지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입회자 명단을 확정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참석이 힘들었던 분들은
앞으로의 모임 지속 참여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 해설 강좌'는 재건축 관련 이론과 실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로, 매 강의때 마다 열기가 높습니다. 19일 3강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니, 좋은 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강좌 스케쥴
3강, 2011.11.19(토) 16:00~21:00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무상지분률 : 정건목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
-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인센티브 관련 규정 : 강신은 원장(도시개발아카데미 원장)
- 재건축사업에서의 세무조사 사례(조합임원 피해 등) 및 절세방안 : 정영학 회계사(도원회계법인)
-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분석 : 권중목 ((주)씨엠닉스 건설클레임연구소장)
4강, 2011.11.26(토) 16:00~21:00 : 전연규 대표
- 재건축 조합원 자격, 공동(단독)주택 재건축 분양대상
- 추진위원회, 조합임원의 형사처벌 사례
(도시정비법 위반, 형법 등 위반 실제 사례)
5강, 2011.12.3(토) 16:00~21:00 : 전연규 대표
- 재건축사업 관련 특례 규정 등(법 제30조의3,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65조)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공공관리제도 포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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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학회, 재건축강좌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구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28일 모임때는 그간 못뵌 분들도 많이 뵈었음 하네요~~~^^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무국장 정현조
전화 : 02)555-0707, 팩스 : 02)501-7555
직통 : 070-4355-1161
핸드폰 : 010-990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