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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도서>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18가지 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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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3-30 13:21
조회 : 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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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18가지 비법<서평>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익사업이라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그 사업의 구성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있는지 여부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조합이 구성돼 조합정관에 기초한 관리처분기준(분양설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돼야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조합임원과 조합원들은 이를 위해 먼저 관계 규정을 알아야 하고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격언을 들먹이지 않아도,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속성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18가지 비법(전연규·황서윤 공저)’이 3월말 출간된다. 이 책에서는 지분쪼개기나 투기의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들의 상황에 따라 권리구제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현실은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접근하더라도 그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조항별로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이 재등장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조용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필자들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녹여 근거규정을 해석하고 관련된 기관의 유권해석을 수집, 정리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서초, 강남, 송파)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이전 제한’규정 역시 독자들에게 다양한 유권해석을 접하도록 하여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근거규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등이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광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과 시행규칙, 도시재정비촉진조례 등이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조례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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