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0-110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4)
다. 열람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