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살펴보자. 지난달 15일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하거나, LH공사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기다렸듯이 같은달 22일 도시정비조례(이하 조례) 입법예고를 통해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공공관리는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시 예산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적용대상은 시공자 미선정 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아무리 법과 조례에서 이에 부합되는 조항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개정법이나 조례 부칙에서도 공공관리를 적용하려면 시공자 또는 설계자 중 어느 하나를 선정치 않은 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은 더 나아가 추진위에서 설계자를 선정토록 개정한 바 있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별도의 장(章)까지 두면서 공공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인천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를 전폭적으로 시행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 에는 공공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여타 시·도에서도 조례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와 같은 전면적 공공관리제도의 적용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언제부터 서울시 입맛대로 맞춰 졌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음으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얘기해 보자.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누가 뭐래도 실전경험이 풍부하다.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의 시대로 넘어 오면서, 경과조치를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을 조례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로 맞췄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는 서울시와 같은 기준일을 규정치 않아 부동산투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경기도 등을 위주로 한 재정비촉진사업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토부는 2006년 7월 1일 재정비특별법을 시행했다. 재정비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서의 기준일을 신설한 것이다. 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됐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은 당연 기준일이 되며, 그 이전이라도 시·도지사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날 이후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지분쪼개기 등을 해도 신축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서울시였다. 수년을 수수방관하던 서울시는 지난달 기다렸다는 듯이 2003년 12월 30일로 돼 있던 모든 기준일을 새 기준일로 적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상 지역을 선점해 근린생활시설을 쪼개거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켜 놨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일을 고수해야 하며, 개정 조례안은 철저하게 경과조치를 둬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토부와 법제처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1인이 다른 여러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제3호의 내용 중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로 문리(文理)해석하면 당연히 수인의 분양신청자 이지만 분양대상자는 1인이다. 서울시는 여태까지 해온 대로 입법예고안 제27조제2항제2호 외에 제3호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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