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전신이라 불리는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 12월 31일 제정돼 현재까지 34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주장해 온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달 15일 올해 처음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8개의 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다시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려 한다.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사업에도 재건축사업처럼 용적률을 완화, ‘재개발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을 완화해 건축토록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에서 계획용적률을 뺀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소형주택을 건설, 이를 해당 지역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해 임대주택 또는 시프트로의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본 저자가 지난해 4월 2일 본 칼럼에서 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상향조정의 개정안에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해 해결하는 방법을 주장한 것과 맥락이 같다.
이정희·신영수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기준일은 법원이 동법을 적용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일을 보상기준일로 하라는 판결을 수차례 내렸지만, 국토부가 동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규정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다수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세입자별 보상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토록 해 조합원별로 세입자 보상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려는 임대인이 세입자 보상완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이전 등의 보상을 위해 법원의 판결과 일치토록 규정하고, 세입자를 위한 보상을 정비조합이 부담토록 정하고 있다(이정희).
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정비사업 완료 후 대부분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LH공사 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재정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신영수).
최근 부산 여중생사건과 같이 재개발구역 등에 빈집이 늘면서 강력사건의 예방을 위한 전여옥과 장제원 의원 발의안도 있다. 재개발구역의 우범지대화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철거 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이종걸과 손범규 의원의 발의안은 법에서 어떤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상 논란과 민원발생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문에서 오로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어야만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구조로 입법돼, 반드시 필요한 정비사업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저지되는 등의 문제로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되면 신속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에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 없는 해결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