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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 시작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글쓴이 : master     날짜 : 10-08-30 13:36     조회 : 3643    
마침내 서울시의 주도로 지난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됐다.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서도 시장·군수는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행위(이를 ‘공공관리’라 함)를 할 수 있으며, 자치구청장 자신이 직접 지원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SH공사,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한국감정원(이렇게 위탁받은 자들을 ‘위탁관리자’라 함) 등에게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관리에서의 위탁관리자는 추진위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함),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부각된 것은 2006년 7월 1일 시행된「재정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그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주체는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 등이었다. 이 법 제15조에 의하면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왔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받으면, 자치구청장 자신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로 제한함에 따라, 시행능력도 없으면서 민간 건설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비난의 주요 표적이 됐다.
 
과연 위탁관리자나 공공관리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서울시 숙원사업이던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1단계(종로구)의 경우, 종로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도하차하고 SH공사로 바뀐 바 있다. 이러던 차에 최근 LH공사는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구역 등 4개 정비구역 등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순환재개발방식의 우수성을 외치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열을 올린 것이 엊그제인데, 순환재개발용 아파트조차도 50% 이상 미입주자가 발생하자, 이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까지 고쳐서 획득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서슴없이 포기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LH공사는 자신들의 시행능력 가능 여부도 따지지 않고 추진위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재개발사업까지도 껍데기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자의 지위를 가져간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며칠 전 TV방송에서는 부채의 누적으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조차도 중도 포기를 발표한 바 있는 LH공사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면서도 1000억원이 넘는 성과금을 책정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LH공사는 2010년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으로 총 1063억여 원을 책정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44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중 390%에 해당하는 940여억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는 것이다.
 
LH공사의 총 부채가 이미 10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84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SH공사, 인천 및 경기도시공사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하면서도 LH공사는 직원 들의 성과급으로 총 1063억여원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을 믿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위한 위탁관리자의 지위를 줘야 하는지 지켜보기 불안하다.
 
또한, 최근 이들의 관계자들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주도했던 그 당시 주택공사의 최고 실무책임자는 그만두자마자 자신이 취급했던 사업장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도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위탁관리자인 모 공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개인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정비업체로 선정되면서 일반적 컨설팅비용과는 달리 3~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사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려면 이러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 시작부터 불안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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