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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학 박사의 정비사업에서의 ‘감사’
  글쓴이 : master     날짜 : 12-02-23 14:13     조회 : 4986    
 
류영학 박사
 
도시개발아카데미 강사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간단한 친목회에서도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총회인데 왜 감사보고가 없습니까? 감사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이 조합의 감사입니다. 감사로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십시오.” 총회장의 분위기가 순간 술렁이는 듯 했다. 여기저기에서 “옳소!”, “옳소!”, “발언권을 주시오!” 등 호응하는 발언 등이 터져 나왔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사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위원장과 더불어 법정기구로, 조합에서는 임원으로서 총회를 통해 각각 선임돼야 할 직책이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사의 책무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주민총회 및 대의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조합원 1/5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감사는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대의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이와 같은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해 청구할 때와 대의원 2/3 이상으로부터 총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각종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에 조합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또한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됐을 경우 조합을 대표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조합에 따라서 조합장 등 전체 이사가 해임 결의됐을 경우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때까지 감사가 지명한 자가 조합장직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규정에 나타나는 바처럼 감사는 그 책무가 감시자로서 그리고 조정자로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할 막중한 직책이라 하겠다. 이처럼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의 지위가 해석상 자의와 오해 그리고 착오로 인해 오용되거나 남용됨으로써 정비사업 진행을 가장 난처하게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감사가 조합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시하며 조합장을 수렴청정하는 데서부터 조합의 의사결정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기도 하며, 감사라는 직위를 남용해 조합에서 진행해왔었던 사업 전반의 내용 등을 서류로 제공하게 한 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조합원에게 배포 또는 유포하는 등 조합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감사는 그 업무가 원칙적으로 사후행정 감사여야 하며, 사업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직에 있는 자가 사전감찰 행위를 하는 데서부터 잡음이 발생되기도 한다.
정비사업의 임ㆍ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의식사고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속 조합을 들여다보면 감사 또는 이사가 반대의견 또는 소위 말하는 비대위에 가담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례조합의 감사는 감사를 참칭해 조합문서를 입수한 후, 소위 비대위에게 넘겨줌으로써 조합을 혼란스럽게 했던 장본인이었다.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다 가려지랴. 총회장에서 이 감사의 모든 행적이 폭로됨으로 인해 결국 현장에서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총의를 모으기 위해 모였던 총회장소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사는 정비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후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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