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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글쓴이 : master     날짜 : 12-02-23 14:16     조회 : 4275    
 
2011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와 조합에게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의 일환인 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8월 18일 발의안(김상희의원 등 10인)과 지난 2011년 10월 12일 발의안(임해규의원 등 12인) 내용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규정(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거나 촉진구역 중 30/100 이상의 지역에서 촉진사업이 취소될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더불어 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ㆍ변경 규정을 신설했다. “시ㆍ도지사는 ▲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ㆍ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100 이상이 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11월 11일 발의안(이미경의원 등 21인)에서도 촉진지구의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해, “도시정비법 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이 취소된 지역의 면적이 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와 촉진지구 내의 정비구역 총수의 1/3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새로운 법률안이 하나 더 추가됐다. 지난 2011년 12월 7일 발의된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조승수의원 등 10인)은 더욱 급진적이다. 촉진지구의 해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은 촉진지구의 해제 동의서 징구(徵求) 및 그 밖에 촉진지구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해제추진위원회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설립된 조합에 조합원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규정에서는 “지정ㆍ고시된 촉진지구에 대해 연수에 관계없이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때,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촉진사업과 관련해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도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촉진계획이 결정됐어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된 촉진지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또한 위와 다르지 않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0월 12일 발의안(임해규의원 등 12인), 지난 2011년 11월 1일 발의안(강기갑의원 등 11인), 같은 해 11월 17일 발의안(이미경의원 등 22인), 같은 해 12월 12일 발의안(김상희의원 등 10인)도 정비구역의 해제(또는 취소) 규정이 신설됐고 그 내용도 대체로 유사하다.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시ㆍ도 조례로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 이상으로 한다)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도 모자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이런 법까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새해가 또 밝았다. 올해에는 독자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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