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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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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12-02-23 14:19
조회 :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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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2년 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초순에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의 효력은 대체로 ‘공포한 즉시,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즉시(2월)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비구역 등 해제,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관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부정행위 금지와 처벌, 추진위원회 위원ㆍ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와 처벌, 창립총회ㆍ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시 직접참석률 20%, 조합임원 퇴임ㆍ해임 후 6개월 이상 미선임 시 구청장에게 총회 소집권한 부여, 공공관리자 업무범위에 세입자 주거ㆍ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까지 확대,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의 조례로 위임을 명문화한 규정 등이다. 그 외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2채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등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의 해제 조항인 일명 “일몰제”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 올해 2월로 앞당겨졌다. 다만 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예외로 둬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도 그렇다.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한 법제처의 해석을 무력화하기 위해, 아예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자신들의 오류를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2채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사업장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정보공개에 관한 도시정비법상 조항도 눈에 띈다. 정보공개 범위 및 기한을 명문화한 법 제81조제1항이 있다. 법정 공개항목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범위를 정하고(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효력발생), 공개기한은 ‘자료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로 정하면서 이를 공포 후 즉시 발생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7월 효력발생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경과조치에 맞춰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정비조례 등이 2012년 6월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공공관리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바로 정비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제도를 도입해, 구청장이 필요 시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정비조례 제정권을 준 규정도 있다. 서울, 인천 등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도(道) 내 대도시는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양, 부천, 수원, 용인 등의 대도시의 경우,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 기준과 분양대상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 선정시기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규정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의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ㆍ정비조합을 구성하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정비조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3년 2월)토록 하는 규정도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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