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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택 칼럼>"조합과 변호사 선임비용 (최종)"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7-26 13:17     조회 : 5958    
임춘택
법무법인 한별, 대표 변호사
 
수회에 걸쳐 조합 또는 법인, 단체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사례를 소개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결론만을 잘못 받아들인 나머지 조합 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불필요하게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단체나 조합 자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 단체나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개인이 당사자일 경우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민?형사 소송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개인이냐 조합이냐의 외형상 형태보다는 그 내용이 개인의 문제인지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쟁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직위에 있는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 경우’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판례에서 문제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학교법인 설립자가 이사장을 사직한 다음 학교법인을 되찾겠다고 학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했는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은 비록 단체 명의의 소송이더라도 분쟁 당사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지 단체나 법인 전체의 이익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대표가 자신의 지시를 받아 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대납, 위로금 지급 등을 한 사안에서 그 지출이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거나 합리적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사문서 위조죄나 폭력행위 등 죄의 성격자체로 회사를 위한다는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조합장 개인이 관련된 상해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간다.

한편, 경영권을 다투는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자측인 우리사주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인수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인은 형식적 소송 당사자일 뿐 실질적 소송 당사자는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 결과에 있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봐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이에 반해, 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인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판례는 많이 있으나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상식과 순수성이라 할 것이다. 조합장이나 대표가 과연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수사에 접하게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몇몇 불순한 조합원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고소를 남발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켜 조합원들의 심리적 동요를 예방하는 것이 결국 조합 전체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조합 전체를 위한다는 순수성에 있어 떳떳하다면 조합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조합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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