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나 기타 개발법에서 사업시행자(또는 시행자)를 사업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다. 따라서 그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필요적 전(前)단계로서 사업시행자는 아니며, 이 단체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정비조합은 도시정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주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조합총회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조합정관과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의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사용
-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반환청구권 관련 압류
-분양공고, 분양신청 접수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시 준공인가 신청
-공사완료 인가·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 위탁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권한
사업시행자의 종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원칙이지만, 구청장 또는 LH공사 등이 단독시행자(이를 “공공시행자”라고도 한다)가 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과 함께 등록업자,건설업자 등이 공동시행자가 되기도 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한해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구청장 또는 LH공사 등과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대신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이므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 필요 없다.
아래의 경우 조합이 아닌 구청장 또는 지정개발자,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단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법 제8조제4항).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재건축사업은 제외)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LH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구청장 또는 LH주택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구청장 또는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