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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은 칼럼>"손실보상대상인지가 불분명한 지장물과 재결신청의 청구"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8-09 13:42     조회 : 3732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25조).

하지만 어떤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사업인정 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나 행정청이 즉시 적발하지 못하면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해당 물건 소유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 지정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시점에 세밀한 항공촬영을 해두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는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가 하나 나왔는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아산 - 천안간 도로건설사업의 손실보상협의 과정이나 수용,이의재결 및 손실보상금청구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상의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였다가 그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0.1.4. 피고 행정청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재결신청을 했고, 이에 피고는 위 지장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고, 위 일련번호 17 내지 19 지장물(정화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이 있어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년 1월 6일  원고들에 대해 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물건평가조서상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에 관한 재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물건평가조서상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는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그 동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었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제는 비록 보상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지장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하면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경과해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연 20%)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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