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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새로운「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해설(1)"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8-31 11:20     조회 : 4024    
 
오랫동안 예고했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재정비법) 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촉진법」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정치성향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촉진법」은 그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 정비사업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주거지 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됐다.
 
주거지재생사업은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경우에 보전ㆍ관리ㆍ정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된다.

또,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노후한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홍보한 이 사업은 「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곧바로 조합이 시행하게 돼있다.
 
이로써 ‘주거지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현재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인 곳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종언을 고하게 됐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촉진구역 내 정비사업에는 6가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외에도「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15일 제정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고밀복합형과 어떻게 구별할지 여부와 사업에서 한 번도 적용된 바 없어 향후 시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정비예정구역제의 폐지와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은 일반투자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제정안에서도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되 특별시장 등이 동서남북 등 생활권역별로 기반시설의 설치, 주택수급계획 등을 포함시키면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바뀌고 그 내용에 ‘지역특성의 보전, 관리계획’이 추가로 포함된다. 국토부장관은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틀을 위해 새롭게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이하 “정비기본방침”)과 기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2가지 계획을 세우게 됐다.
 
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기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대신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의 해제 및 효력 상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정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우면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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