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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재개발·재건축사업 산책” - 정비계획(3)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1-03 12:22     조회 : 3234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제10조제1항 관련)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은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에서는 아래 수치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구역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 시 5000㎡)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90㎡ 미만의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단,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 50% 이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재건축구역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과는 달리,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한다.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 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노후·불량건축물이 총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의 경우, 서초구와 강동구를 비교해 보면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 특성 상 구역지정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립이 가능하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토지로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바닥면적합계의 2/3 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등의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 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로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지역으로서 「주택법」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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