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4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중 철근콘크리트․철골
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최대 경과년수를 40년에서 30년으로 정함(안 제3조)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세부기준으로 직권해제 시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시기조정
사유, 조정대상 구역, 시기조정 자료,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영 제34조에서 규정한 업무,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정함(안 제15조의4제2항)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정비구역등의 해제사유에 따라 보조비율을 정하고 일몰기한 경과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의4제4항)
○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자 세부 평가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함(제6장)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공지원의 대상에서 제외(안 제44조)
○ 공공지원의
적용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를 삭제함(안 제45조)
○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지원 비용 중 ‘조합설립(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한 용역비용’을
추가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8조제6항
삭제)
○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 시장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6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6, FAX : 02-2133-0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