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16-677호
안양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양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정비예정지구 지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증가로 붕괴 등 안전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건축물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사업추진이 지난한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완화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정비구역 실정에 맞는 해제대상 세분화 및 해제신청 방법 개정 (안 3-1-1,
3-1-2)
나.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해제를 원하는 방법에서 정비사업 찬성을 원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