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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쓴이 : master     날짜 : 16-07-07 13:16     조회 : 185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1278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20일
발  의  자 : 박준희 의원(1명)
찬  성  자 : 우미경, 남재경, 김미경, 남창진, 강구덕, 이승로, 유동균, 오경환,
김인제, 김희걸, 김기대, 김정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강제퇴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 및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시에서는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사전협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2조의5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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