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07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문 변경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1호서식,
제2호서식)
1) 목적 :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2) 세대주 정의 : 제2조제8호 →
제2조제3호
3) 제1호 및 제2호 서식 : 제2조제8호 → 제2조제3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제16조)
1)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 당해 → 해당, ~자 →
사람, ~에 관하여 →~에, ~에 한하여 → ~에 한정하여, ~에 한한다 → ~에 한정한다.
2) 아라비아 숫자 : 각목의 1 → 각 목의
어느 하나
3) 적절한 표현 : ~에 의한 → ~에 따른, ~에 의하여 → ~에 따라, ~에 의한다 →~에 따른다, 인 → 명
다.
‘무주택세대주’ 용어 설명 구체적 표현 (안 제2조)
1)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우편번호 :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021, FAX : 2133-0752, E-mail :
choikal@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