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49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안) 재공람ㆍ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수립(안)에 대해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