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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3-26 12:18     조회 : 2721    
성남시 공고 제 2015 - 411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기금의 재원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시 주민부담 최소화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적지원(이차보전) 항목 추가 함.
3. 주요골자
  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제2조(기금의 재원)
     제1항 일부 개정 (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간접지원(이차보전) 항목 신설
    ○ 기금의 용도 중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추가 (안 제3조11호)
    ○ 간적지원(이차보전)의 범위 및 지원방식 추가 (안 제6조의2제1항, 제2항)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항목 추가 (안 제14조제5항)
  라.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의원 구성 요건 반영
     ( 안 제15조제7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4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시개발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4403
    ○ F A X : (031)729-442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 시정안내⇒알림마당⇒입법예고 ⇒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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