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5-426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수정이 필요함
나. 리모델링의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되어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시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생년월일과 자필서명으로 변경
나. 신분증 사본 제출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로 리모델링 절차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리성으로
참여 확대 도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5년 4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시재생과)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00)
전화번호 :
(031)729-8812, FAX : (031)729-4509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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