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3-26 12:20     조회 : 2591    
성남시 공고 제2015-426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수정이 필요함
   나. 리모델링의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되어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시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생년월일과 자필서명으로 변경
   나. 신분증 사본 제출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로 리모델링 절차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리성으로 참여 확대 도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5년 4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시재생과)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00)
       전화번호 : (031)729-8812,  FAX : (031)729-4509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Total 4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master 06-11 2152
450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master 06-11 2318
44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master 05-28 2359
44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5-28 4220
44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master 05-11 4121
44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4-30 5149
44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4-22 2189
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master 04-16 2201
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master 04-16 2252
44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 master 04-16 2199
441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master 04-08 3174
440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 master 04-02 3512
439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 master 03-26 2810
43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 master 03-26 2592
4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 master 03-26 2721
 1  2  3  4  5  6  7  8  9  10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