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9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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