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조례 제1230호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박 우 섭
2015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의 밀집된 빈집에”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공가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 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비사업구역 내”를 “빈집 밀집지역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에”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②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를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빈집관리”를“철거 및
공가활용사업 등 빈집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는 남구 관내 정비사업구역 내의 밀집된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정비사업구역 뿐 아니라 남구 지역의 노후화 및 이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빈집에 대한 관리 및 활용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정비사업구역에서만의 한정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로 개정하여 빈집 관리의 구역을
확대하는 것임
주요내용
○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정비사업구역”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전체로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빈집”과“공가활용사업”에 대한 정의로 구체적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신설)
○ 빈집 관리 구역 확대에
따른 문구 변경으로 일반지역과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방안을 구체화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