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15-407호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춘 천 시 장
1. 제정이유
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춘천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안 제2조)
나.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도시재생위원회(안 제5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안 제10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춘천시장(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하는 곳 :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 주 소 :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33-250-3819, 팩스(033-250-3784)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