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37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총괄계획가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을 보수지급기준을 정하여 정비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된 사업협의회
위원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괄계획가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4항).
나. 사업협의회 위원에 관한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삭제).
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301-826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전화 :
042-270-6551, FAX 042-270-6549)
(E-Mail :
sha-lom@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