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4-16 14:20     조회 : 2201    
   150408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79.5K), Down : 0, 2015-04-16 14:20:5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45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투자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사항 검토(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42조의2, 제4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등의 제외 대상(안 제16조의2, 제21조제2항·제3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초조사에 따른 지자체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25조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선 등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2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 처리 대상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고, 현재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사업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명확화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마. 일단의 공업용지 내 공장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5항)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내의 공장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설립된 기존 공장의 증․개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학교 기숙사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중 학교부지 외에서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익시설 용지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해당 용도별로 3년 또는 4년간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용도별 사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Total 4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master 06-11 2152
450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master 06-11 2318
44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master 05-28 2359
44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5-28 4220
44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master 05-11 4121
44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4-30 5149
44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4-22 2189
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master 04-16 2202
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master 04-16 2252
44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 master 04-16 2199
441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master 04-08 3174
440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 master 04-02 3512
439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 master 03-26 2810
43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 master 03-26 2592
4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 master 03-26 2721
 1  2  3  4  5  6  7  8  9  10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