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김금용‧손철운‧황인성‧이영훈 의원
1. 제안이유
가. 2015. 1. 28.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5. 5. 29.)으로 임대주택 확보 의무비율의
완화가 예상되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정함.(안 제7조)
나.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의3)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