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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4-30 14:46     조회 : 5143    
   조례개정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1].hwp (256.0K), Down : 0, 2015-04-30 14:46:5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36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하향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며
   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고 구조별 층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라.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립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함(안 제18조의2)
   마.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분양 기회를 확대함(안 제24조)
   바. 구청장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 중 감정평가사의 수와 행정처분 적용 대상을 부산시 권역 감정평가법인에서 법인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대 정비함(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24, Fax : 051-888-4229, E-mail : arch34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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