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59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4768호, 2009.4.22> 제3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제27조제2항제3호”와 제28조제2항제3호“로 하고,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을 “지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주택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 중 분양대상을 정함에 있어 1988년 5월 7일 폐지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4768호,
2009.4.22> 제3조제1항에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폐지일 전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조례 폐지일 이후에 한 세대이거나, 조례
폐지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협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가 있어 이들에 대한
분양자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내 조합원들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대해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분양자격을 확대하여 협동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해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안 부칙 제3조제1항).